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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CC 석면 폐기물 안전대책 세워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이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데, 진단을 받으면 거의 1년 안에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까지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던 물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10년~50년이란 잠복기를 감안하면 석면으로 인한 끔찍한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나타날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수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KCC 수원공장(㈜금강고려화학) 철거작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중단요구도 그 때문이다. KCC와 롯데쇼핑㈜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구)KCC(㈜금강고려화학)수원 공장 부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철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CC 수원공장 석면 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철거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석면 폐기물이 발생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KCC 수원공장은 지난 40년간 석면 제품을 생산했고 공장도 석면슬레이트를 지어져 철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민설명회는 커녕 경고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15일자 8면)

준비위원회는 철거 과정에서 주민과 철거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이다. 이들이 추정하는 KCC 수원공장의 석면 폐기물이 분포돼 있는 면적은 약 20만㎡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특수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해야 할 뿐 아니라 작업자들이 석면가루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복과 특수 마스크도 착용시키는 등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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