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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조건부 건축허가제 시행 부수적 요건 미비시 가능

기간 10일 단축 민원 편의

안양시가 이달 1일부터 ‘조건부 건축허가제’를 전격 시행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조건부 건축허가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구비서류가 미비할 때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토지형질변경이나 소방동의 등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요건은 갖첬지만 상수도와 조경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미비점 또는 설계도면상의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 요건을 갖추지 목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면 평균 20일 걸리던 기간이 10일 정도로 대폭 앞당겨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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