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퇴사한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원단자재를 훔쳐온 혐의(상습절도 등)로 A(3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훔친 자재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C(4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5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 한 원단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1천만원 상당의 에어백 제조 원단 14롤을 훔치는 등 같은 곳에서 지난 3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원단자재를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