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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IC~서서울TG 통행료 개선 촉구

구간거리 3.5㎞·운행시간 5분 불과 1천100원 징수 부당
안산,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정부에 요금현실화 건의

 

안산시가 안산IC~서서울요금소 3.5㎞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인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에서 서울을 행하기 위해선 안산 IC를 통해 서서울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구간 거리는 불과 3.5㎞에 불과하고 운행시간도 채 5분도 걸리지 않지만 통행료는 1천100원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안산시 내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유료도로 시점에 위치하고 있어 부천, 시흥 등 근거리 통행 차량도 이곳을 지나며 추가적으로 1천100원의 통행료를 징수 하기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안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서서울요금소~안산IC)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기본요금에 대한 기본거리를 책정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면 모두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임모(44)씨는 “이곳과 사정이 비슷한 서울 금천IC~경기 산본IC 구간과 평촌IC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안산IC~서서울요금소만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서서울톨게이트에서 무료진출입 램프를 설치하거나 서서울톨게이트~안산IC 진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했다.

시는 또 이러한 요구사항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에 있어 기본요금제 폐지와 함께 주행거리요금만을 적용하는 요금산정방안이나 버스나 택시 요금제와 같은 기본요금에 대한 기본거리 개념을 도입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을 ‘단일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일부구간만 통행료를 인하 또는 감면해 달라는 안산시의 주장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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