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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경기교육의 새희망 되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며 도내 학교문화 개선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심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5월부터 김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 공약사항으로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학생들의 인권 존중 교육문화를 이뤄가게 됐다.

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그동안 반발해왔던 두발 길이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학교생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교사들에 대한 존중 의식이 함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경기교육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기존에 일부 교사들이 지도했던 ‘강압적인’ 방식을 민주적, 평화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과 제도 마련, 의식 개선 등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생활 교육을 방관하고 교사들에게까지 ‘포기했다’는 말을 전하는 가운데 기존의 행태로는 학생들의 인권이 올곧이 실현될 수 없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지 않고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려 한다면 경기교육의 혁신은 요원하게 된다. 학생들도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학교 공동체는 더욱 퇴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조기에 일소하고 경기교육을 희망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인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노력과 의지는 말할 것도 없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종일<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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