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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폭발’ 수사결과 제각각?

‘유사석유’ 발견 2곳… ‘책임 소재’ 파악 논란
화성 ‘혐의 입증 주력’- 수원 ‘소장 추가 구속’

지난달 28일 폭발사고로 2명이 부상한 화성시 기안동 A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탱크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와 앞서 수원 주유소 세차기 폭발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책임자가 가려지는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제각각 수사 방침을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28분쯤 화성시 기안동의 A 주유소 사무실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고와 관련, “A 주유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 주유소는 4만ℓ짜리 5개를 지하에 매설해 영업해왔고 이 가운데 1개 탱크를 개조해 유사석유를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탱크 1개는 칸막이를 만들어 각각 1만ℓ와 3만ℓ 탱크로 분류해 1만ℓ짜리에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었고, 3만ℓ짜리에는 유사석유 410ℓ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주유소의 영업장부와 작업일지, 주유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과거 적발 당시 유사석유와 현재 보관 중인 유사석유의 동일 여부 등을 분석해 유사석유 판매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 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한 정황을 토대로 주유소 사장 이모(39)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발생한 수원 주유소 세차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입증은 못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에서 사고피해를 본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업무상 과실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선 책임을 물을 대상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만약 수원과 화성의 수사결과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화성의 주유소 폭발 사고로 주유소 사무실 1층에서 식사하던 종업원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찰과상을 입고, 주유소 건물과 주변 차량 10대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23분에 발생한 수원 B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에서는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사고의 피해액은 당초 6천여만원에서 현재 2억6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수원남부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주유소 사장 권모(47) 씨를 석유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날 B 주유소 소장 정모(44)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 입증 결과를 기다리며 보상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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