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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수입산 물품, 계약이행 관리 강화한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입찰과 계약과정에 이의제기가 증가하면서 입찰무효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쟁 업체가 다른 업체의 입찰 내용을 샅샅이 조사해 사소한 서류의 누락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제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행정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내부 정보까지 파악해 이의를 제기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계약은 연기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산 물품을 공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자 증명서나 공급 확약서, 원산지 증명, 수입 신고필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라도 누락하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된다.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규정을 매우 엄격히 적용, 재량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다양한 정황이나 개개업체의 소명을 반영할 여지는 없다. 기계적 공평성이 입찰 질서나 객관적 공정성 확보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실수도 입찰 무효로 직결된다. 무효 판정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법령에 의해 입찰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 조건을 완비하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입찰 조건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서류나 조건을 입찰과 연계한 현행 제도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를 들어 외국 업체의 공급 확약서나 제조 증명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 자격보다는 계약 이행 조건에 가깝다. 세부 견적서나 원산지 증명서는 가격 확인 서류로 입찰 자격과는 상관관계가 낮다.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격이나 계약 관련 서류까지 챙기다보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그야말로 ‘제출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입찰 당시에 요구 조건이 많게 되면 입찰 비용은 올라가고 경쟁성은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조달청은 올해 외국산 물품의 입찰·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입찰 조건은 완화하되 낙찰자에 대한 심사와 계약 이행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입찰은 쉽게 하되 낙찰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심사하고 계약 이행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찰 자격 이외의 요건은 입찰 이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낙찰자에 한해 제출 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공급자·제조자 증명서는 낙찰자로 선정되면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 신고필증과 같은 가격 확인 자료는 입찰 이후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체들의 입찰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분쟁의 원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해 결과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낙찰 대상 업체에 대해선 별도로 가격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계약 이행 능력도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계약 이후에 계약 조건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입찰 조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조달청과 발주기관 사이에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입찰과 계약 시에 보증금율을 높이고 대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 하면 계약 이행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경순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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