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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곪아터진’ 학교폭력 이제는 메스 들 때

학교폭력 추방 해결책은?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 간의 따돌림과 괴롭힘, 폭력행위 등에 대한 문제가 속속 불거져 나오며 학교폭력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문제로 확산됐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갈등까지도 심각하게 다루면서 점점 사태가 확대됐다.

모든 뉴스와 신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보는 성인들, 즉 지금의 아이들보다 더 앞서 학교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물론, 내가 학교생활을 할 때도 줄곧 있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없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의견들을 내놨다.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은 물론 지자체들까지 가세해 앞 다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해결책들이 국민들을 더욱 깊은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되기도 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시 강력대응 한다는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無학교폭력’이 유토피아(utopia,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가 아닌 엔토피아(entopia, 현실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이상향)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곳에 모인 시·도교육감들은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제안과 건의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한 교육감은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육감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고통을 모르는데다 범죄라는 것도 모르는 게 심각하다”며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이야기한 교육감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처럼 강력대응을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제시됐다. 다른 한 교육감은 “어린 시절에 저지른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보다는 사전에 학교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또 다른 교육감은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이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며 이들 역시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상반된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을 엔토피아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 예방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발생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성향과 함께 가정과 사회의 복합적 문제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통과 나눔, 자울과 책임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학생 생활지도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그린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학생 상·벌점제도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면서 유동적으로 적용해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 요인까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체벌을 받던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며 대드는가 하면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손찌검하는 일도 있었던 이 학교는 ‘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 2년 만에 학교폭력과 학생체벌 ‘제로’를 자랑하는 건강한 학교가 됐다.

같은 지역의 한 중학교는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추방 스포츠리그’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 간 우정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중학교는 스포츠리그를 운영하고부터 학교폭력 사건이 2009년 8건에서 2010년 5건, 지난해 1건으로 감소하는 등 눈에 띄게 줄었다.

▲ 강경대응도 필요

지난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말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의 한 대학교가 2013년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들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고쳐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를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 등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두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가해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보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육성과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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