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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수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일제단속

수원시는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 스쿨존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3월 집중 단속 기간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에 미 입고된 노란번호판의 사업용 차량 중 밤샘 주차하는 차량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 경고장을 부착, 사진을 촬영해 1차 경고하고 재단속시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수시단속 1개반, 정기단속 1개반 등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관내 32개소의 다중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스쿨존은 수시 단속을 실시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하며,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는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10만~20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는 일반화물 2천995대, 개별화물 2천991대, 전세버스 563대, 학교통학버스 244대 등 총 7천970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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