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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에 강매·떡값 요구

제주서도 강제할당 자행
판촉물 구입비 일부 전가
“주기적으로 떡값도 요구”
시민단체 거래내역 공개

 

 

<속보>남양유업이 관할 대리점에 유기농우유와 요구르트 등을 강제 할당해 대리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허위·과대광고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11·13·16·24일자 1면, 26일자 7면 보도 보도) 한 시민단체가 남양유업의 횡포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 할당과 명절 떡값 요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유기농우유 강매행위 중단요구 ▲사법당국의 떡값 명목 금품수수 수사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물 제공 개선대책 제시 등을 공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 제주지점 관할 대리점들이 수원지점 관할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매월 5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유기농 우유의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팔지 못한 물량은 고스란히 대리점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월 ‘대리점당 유기농우유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가속화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제품 판매확장을 위해 가전제품과 유아용품, 커피제품 등을 판촉물로 제공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의 60∼70%를 부담토록 해 유제품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 제주지점이 판촉환경개선합의서와 판매장려금약정서도 만들어 수시로 실적을 관리하는데다 실적 미달성 시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일부 실적이 낮은 대리점에게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을뿐 아니라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시정은 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리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또 남양유업이 관할 대리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리점주들이 제주지점 담당자에게 명절 떡값을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까지 공개했다.

제주경실련이 본보에 제공한 대리점들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올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16일·17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2011년 9월6일 두 개 대리점이 ‘지점떡값’, ‘명절떡값’으로 명시해 각각 10만원씩을 제주지점 담당자인 노모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유기농우유의 강제할당도 모자라 명절떡값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기관과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더 이상 침묵할 게 아니라 조속히 사실 조사에 나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관련없는 일이며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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