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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사회복지사 복지 챙긴다

오산시의회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통과함으로써 도내 타 30개 시·군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오산시의회 최웅수(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안 5조(시장의 책무) 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박봉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3조(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명시, 법인·시설·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례 통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복지사 보수(1급 월 230만원, 2급 월 120만∼150만원)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이날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의 의지와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웅수 의원은 기초의회 당선 후 2년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권 관련 조례 24개를 제정 4개를 개정했으며, 또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21개 가운데 19개를 해결하는 등 초선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기초의원 당선전에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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