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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5살난 딸 앞에서 사실혼 관계 남성 살해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 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고민하던 20대 여성이 딸(5살배기)아이 앞에서 흉기로 혼인남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 일산경찰서는 혼인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안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쯤 고양시 대화동 한 공원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격분, 준비한 흉기로 남편 두모(41·인쇄업)씨의 목과 가슴을 찌른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도방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 흉기로 가슴을 세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응급실로 함께 온 딸 아이가 울며 “하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이미 작정한 안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들어온 “두씨의 치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다 안씨가 5살배기 딸까지 안고 들어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06년 두씨와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5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딸과 정신지체 3급인 남동생(25)과 생활해 왔고 두씨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 준 안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 최근 액수를 줄였고 2년 전부터는 집을 찾는 횟수도 줄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 안씨를 불안해 하던 안씨가 자신에 호적에만 올라있는 5살 딸을 두씨의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두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안씨는 이같은 문제로 고민을 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여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안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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