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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인구 50만 이상 ‘도시공원’ 조성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도단위 광역단체의 경우 주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조례가 없었지만, 법안 내용에 역사·문화·수변·체육 공원과 같은 ‘주제공원’ 추진 요건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명문화했다.

또 부족한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도 담아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공원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고유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사정상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원의 영흥공원처럼 재정적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던 도심 공간들이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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