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3일 개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향’ 공청회에서는 당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보완책이 제시됐다.
당 정책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경기대 박상철 교수는 “연금제도·겸직허용 등 국회의원의 신분상 특혜는 가급적 완전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야당으로서 대국민 개혁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도 “정치권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개혁의지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용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국회 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하되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한 교수 역시 “국회에 의한 윤리통제의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철저한 겸직신고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판단의 전제조건”이라며 임기 중 겸직사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놓고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전직 의원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되고 근거규정도 법이 아닌 헌정회 정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호 헌정회 정책실장은 “전업 국회의원이 70%에 이르러 상당수가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법률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