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문수 지사와 윤주용 조합장은 19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총 132조문 298항에 달하는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은 도 역사상 3번째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도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협약에 담지 못한 주요관심사항 처리를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근무시간 준수 및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조합원들의 고충 수렴 및 고충사항을 반영 ▲가정 및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총 111조문 237항으로 구성된 교섭요구서를 접수해 시작됐으며, 그동안 도와 노조는 모두 1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인 끝에 약 7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도의 철학속에서 이뤄졌다”면서 “도청 노·사는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