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과 관련한 피해가 있는 전국 10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았다.
전국 42개 군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보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은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앞으로 군 비행장 피해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 광주, 대구, 화성, 원주, 강릉, 서산, 군산, 예천 등 10개 시·군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군소음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재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박장원(수원) 수원시의회 비행특위 위원장을 연합회장에, 김신화(대구 동구) 의원을 고도제한특별위원장, 국강현(광주 광신구) 의원을 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박장원 연합회장은 “국방부가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피해가 있는 10개 지방의회가 상호 연대하기에 이르렀다”며 “법률안 폐지와 주민의 정서적, 물질적 피해가 보장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방의원이 속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지난달 6일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연합회는 다음달말 국회에서 정식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