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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승격 공정한 원칙 만들라

고양·성남·청주·전주 등 전국 대도시들 공통된 관심
정부 입김·정치적 의도가 도시발전 좌우 이젠 끝내야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2012년 12월 ‘수원시 특례’ 국회 통과 및 시행, 시 본청 3급 직제 광역시급 즉각 확충, 실·국 추가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 시행시기 확정

2013년 1월 수원-용인 및 수원-화성 ‘경계조정’ 논의 및 수원·화성·오산 부분통합 재논의 시작

2013년 상반기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인구·재정 등 원칙 및 기준안 제시

2013년 7월 이전 수원 ‘광교구(가칭)’ 신설 및 ‘수원시 특례’ 근거 본청 2국 추가 설치,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증원

2013년 3/4분기 수원-용인 및 수원-화성 ‘경계조정’ 주민투표 또는 중앙정부 ‘직권조정’

2013년 하반기 ‘수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의 포괄적 논의 또는 ‘준광역시 특례’ 제정

2014년 6월 ‘2014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막연한 소설이나 추상적인 로드맵이 아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도 온갖 역차별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114만 수원시민들이 다른 국민들과 그나마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이미 재정 규모는 1조7천억여원으로 ‘광역시급’을 넘어서고, 114만 인구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규모를 갖췄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도시발전을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일 뿐이다.

더욱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울산시가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했지만, 게리멘더링 논란속에 ‘수원 갑·을·병·정’이란 희대의 선거구를 경험하며 역차별에 눈물짓고 헌법소원까지 낸 수원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수원시 특례’는 사실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미 지난 6월 개편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

총선에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가 치열한 정쟁속에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기대하는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시 특례’나 ‘수원광역시’가 계속 표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현실인식 결여와 의지 부족이 만들어낸 넌센스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와 수원시민들만 ‘원죄’처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화두로 떠오른 ‘경계조정’도 그렇다.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해 불일치와 형식적인 자율개편 등을 명분으로 정부와 개편위가 뒷짐을 진다면 ‘자율통합’을 놓고 수년간 빚어진 일부 지자체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뻔한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수원은 물론 고양, 성남, 부천, 용인 등 100만 내외의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들은 물론 통합 결정으로 몸집이 불어난 청주, 전주 등 대도시들의 관심이 집중된 ‘광역시 승격’의 원칙과 기준도 분명해질 때가 됐다는게 지배적이다.

300만 경남 인구의 1/3인 창원시가 ‘통합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발전이 막무가내로 억누를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란 주장도 나온다.

수원이 수십년간의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의지나 정치적 의도만으로 도시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뿌리내린 ‘자치’와 ‘분권’은 물론 도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과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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