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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생명 지키는 치안복지 인프라"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묻지마 범죄’가 확산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크다.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1만9천489건으로 지난해 대비 1천233건(6.7%)이나 증가했다. 폭력범죄도 31만1천944건으로 1만9천456건 늘었다.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은 사회적응 능력과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서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난입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은 무엇일까?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거시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프랑스는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년만에 윤리를 부활시키고 있다. 한국도 어린아이 때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인권·법치는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패자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며, 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성정부를 전제 조건으로 감성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총생산(GDP) 대비 한국 경찰예산 비율은 0.42%로 영국(1.43%), 미국(0.87%), 일본(0.83%)과 비교해 볼 때 국민 1인당 치안예산(13만8천원)은 주요 선진국(35만1천원)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한국 정부 복지관련 예산 비중은 2012년 31.2% 증액됐지만, 치안예산은 2.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12신고 건수는 59.8%, 5대 범죄는 18.5%, 교통사고는 4.8% 증가했다. 치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경찰 인력은 5.5%, 5천62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프랑스(300명), 영국(380명), 미국(354명)의 약 1.5배 수준이지만 한국경찰 인력은 2007년 이후 단 순수 증원은 0.7%(762명)에 불과하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 원칙,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 수사의 전문화·과학화를 기본으로 초기대응의 신속성과 증거확보,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분야 전문가 대응팀 설치 및 운영, 우범자 관리체계 정비, 협력치안 활성화, 취업알선 등 갱생보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관의 긴급출입권 및 손실 보상 명시, 경비업법 개정안, 경찰 예산·인력 확충, 치안복지 인프라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경찰이 방범비상근무를 펼쳐 강력사건이 발생했던 7~8월과 비교해 9월 한 달은 5대 범죄 발생이 9.3% 감소했으며,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검거율도 3.5%p 상승했다. 이러한 5대 범죄 발생률 감소 및 검거율 상승은 비상근무기간 동안 범죄 취약지역·시간대 위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성폭력과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형사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또 4천509명의 신상정보 성범죄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339명을 형사입건했다.

정부는 감성적인 정책도 함께 펼쳐야

성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불법음란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8월 평균 267건 보다 400% 증가한 총 1천560건을 단속했다. 그리고 인터넷상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웹하드·P2P 사이트 253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형사입건 77건, 폐쇄조치 36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음란물을 상영하는 성인PC방에 대해 전년 동기간 대비 19배 증가한 669건을 단속하고 불법음란 전단지 살포자도 지난해 9월 보다 280% 증가한 141명을 단속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등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검거하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치안은 복지와 유사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한다. 범죄예방 시스템 설치, 공동체 주민 협력체제, 상황적 위기관리 대처는 결국 치안인프라 확충과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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