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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류호상"우리는 범죄없는 사회를 원한다"

 

잇따른 성폭력 범죄 및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다목적 검문소를 운영하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의거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증을 요구하며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심검문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같은 범죄를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반대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시외버스나 지하철 입구에서 무차별적 검문은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다.

경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불심검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운전자의 안색을 살피거나 술 냄새가 나는지 조사하는 것도 불심검문의 한 종류이다. 이런 검문을 반대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주 성폭행사건의 범인이 한밤중에 이불로 피해자를 싸서 납치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경찰관과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자. 이 상황을 보고 경찰관이 왜 덮어야 할 이불을 들고 다니는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에 따르면 전국 4천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5.5%가 찬성하고 21.2%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범죄 없는 사회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양날의 검이다. 인권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예방에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어찌됐든 경찰은 2년 만에 다목적 검문소를 운영하며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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