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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붙어 ‘불편한 삶’ 노출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소음규정 등 제외
정부 혜택 업고 도내 2만3천여호 ‘우후죽순’
주차난 가중·사생활 침해 등 주변환경 악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그림자

2. 혜택만 있고 규제는 없어 부실주택 양산 우려


정부가 소규모가구의 주택공급과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09년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신혼부부나 소규모가구보다 원룸형으로만 집중 건설되면서 사실상 고시텔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 보급을 위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도록 분류, 사생활 보호는 물론 각종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까지 없애면서 주변환경 악화와 부실주택 양산의 우려마저 나온다.

1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3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방지와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임에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감리규정에 따라 감리회사 지정없이 감리원 1명만 고용하면 돼 평균 약 5억원 내외의 감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주택법상 소음규정(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건물 외벽 및 도로·주차장의 이격 공간(2m)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조경시설과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거주자 편의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무규정의 제한도 받지 않는 등 각종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그 결과 수도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올해 9월 기준 경기도에만 총 2만3천976호, 전국에는 8만6천414호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혜택을 등에 업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대다수가 정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 역시 주택법 규정을 벗어난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로 각종 소음과 사생활 노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실상 비싸기만한 새로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A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최모(34)씨는 “24세대가 살지만 주차장은 고작 9개에 불과해 이웃 주민들과 늘상 주차 문제로 다투기 일쑤”라며 “옆 건물과 바짝 붙어있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의 B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한다는 박모(35·여)씨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이름은 그럴듯 하지만 방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나마도 인근에 유흥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밤길도 무섭고,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아 또다른 곤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규정 및 내부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써 건축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난립과 관련, 현행 2%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내년부터 원룸형에만 4.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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