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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우진"도시형 생활주택, 과연 도시형 주택인가?"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비약적인 경제성장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후 세대의 출산율 감소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로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달리 그간 주택공급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인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주택건설이 중심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소형주택의 멸실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인구구조와 가구구성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형주택의 멸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법제화 됐다. 이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 정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12~50㎡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초소형 주택을 의미한다. 일종의 소형 아파트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과 원룸형의 2종류로 세분화 되고 흔히 오피스텔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관리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로 건설 가능토록 하여, 사업시행을 주택건설 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기준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는 소형주택 수급불균형의 문제점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기준에 비해 다소 많은 부분이 완화된 것과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채광 및 환기 문제다. 건축법상 용도별 시설군 중 상위군인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 사항으로, 무분별한 평면 분할 계획에 따른 채광 및 환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소음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동주택에 관한 소음 규정(외부 65db 미만, 내부 45db 이하)을 적용 제외한다. 따라서 입주 후 주거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

셋째, 주차대수도 문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12~50㎡)인 경우 주차대수가 전용면적 120㎡당 1대로서, 3가구에서 10가구까지 법적 주차대수가 1대만 설치하여도 되어 주차공간이 태부족하다.

넷째,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는 인접 건물과의 짧은 이격 거리에서 비롯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는 거리가 크지 않아 3~4층의 건물이 밀집하면서 일조권과 통풍,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일어났다.

다섯째, 오픈스페이스 소멸의 문제다. 이는 대지경계로부터 최소 이격거리 규정에 의해, 소규모로 조성된 필지에 담장을 경계로 측면, 후면의 공지를 최소한의 간격으로 이격하면서 조성된 공지가 유효한 외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연 도시형 주택인가? 도시형 주택의 양상은 문화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래된 도시의 주택은 역사성, 장소성, 연속성, 공동체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도시형 주택은 고밀도 주택이다. 인구의 집중과 주거의 고밀화 현상은 도시 주거 성격을 규정해 주는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주거를 물리적 대상이 아닌 커뮤니티, 문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환경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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