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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용 주택공급 확대 ‘뒷북’

도시형생활주택의 그림자
끝. 원룸형 줄이고 핵가족 위한 단지형·연립형 늘려야
국토부, 내년부터 원룸형 혜택 축소키로
수원시, 7월부터 가이드라인 기준 시행

2009년 점점 늘어나는 소규모가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전폭적인 제도·금전적 지원을 보장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내놨다.

서울의 송파와 강남에서 각각 1개씩의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당초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자 국토부는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고 원룸형에 대한 2% 특별금리를 적용한 대출혜택을 종료하고 4.5%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작용이 드러난 뒤에 대안을 만들기 보다는 부작용까지 고려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한발 늦게 대안을 준비하는 사이 수원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가이드라인 기준’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중앙부처보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최소 전용면적 기준을 국토부의 조정면적 보다도 1㎡ 넓은 15㎡로 못박았다.

특히 면적산출에 있어서도 국토부의 것이 벽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시는 벽의 넓이를 제외한 방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같은 15㎡의 원룸이라 해도 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약 1~2㎡는 돼 같은 넓이라도 수원에 지어진 원룸이 더 넓을 수밖에 없게된 것은 당연하다.

또 6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한 국토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방침과 달리 수원시는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해 넓이가 아닌 세대수 별로 0.5대를 확보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건물 내부 복도폭을 1.8m 이상으로 정하고, 소음규정 적용, 주민편익을 위한 옥상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해 약 6만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일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실현한 것은 맞지만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원룸형 보다는 2~3인 가구규모의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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