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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천 등 구도심 재생 탄력

재건축규제 일부완화 법률개정안 잇따라 통과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돼 도내 각 시군의 구도심 재생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수원과 과천, 광명 등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속에 경기부양의 청신호가 될지 관심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 통과로 연한이 되지 않아도 주민 10분의 1 동의로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원 우만과 광명, 과천 등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부동산업계는 “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추진에 곤란을 겪던 상당수 대단지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며 “구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도내 주요 도시와 입주민, 시공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으로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는데도 재건축 연한이 안돼 안전진단조차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담금 부과 중지는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강화해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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