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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보험 만기 어떻게 알았지?”

손보사 고객정보 공유
당국 실태점검 나서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돼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사에서 만기일자나 사고기록 등을 미리 알고 예상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쇄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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