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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정보 수집 인권침해”

도내 고교 교장, 교과부 행위 인권위 진정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한 고교 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위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화성시 A고교 B교장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교과부가 특정감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B교장은 “교과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가 보유한 학교폭력 사실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했다”면서 “사회적·인격적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같이 수집·보관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교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의 하나”라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역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상반된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3학년 한 학생이 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와 삭제를 두 차례씩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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