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부좌현(안산 단원을·사진) 의원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민·관 갈등 해결을 위해 독립적 성격의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책사업이나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시 국책사업토론위원회를 둬 4~12개월내 토론을 거치고,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하되 500억~5천억원 사업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토론 실시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급증,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국책사업이나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