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부좌현(안산 단원을·사진) 의원은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확대, 어깨띠 착용이나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1종의 홍보물 발송과 정당 주최의 연설회·토론회 참여와 함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명함 배부나 선거사무소의 운영 및 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 의원은 “당내 경선운동과 예비후보자간 선거운동 구분이 비현실적인데다 구분도 어려워 선거버 위반소기자 상존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운동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어깨띠 착용이나 전화통화를 허용해 선거운동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