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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삼성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법 위반 1934건 적발

고용부, 사업주 형사입건·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키로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과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 사법처리를,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조치 미비 기계·기구 등 101건은 사용중지하고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씨가 작업했던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벌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천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천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천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지적받은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모든 사업장의 환경안전을 철저히 점검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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