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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기자다]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설수

 

평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 고양시장이 최근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에게 중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베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구설수에 올랐다.

고양시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최 시장은 상견례를 이유로 고양시 관내 중식당에서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관리계장 등 10명과 만찬을 개최했다.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자 이 단체는 지난 8일 대검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파악을 위한 진정서를 이첩 및 제보했으며,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선관위 간부들에게 1인당 2만9천원짜리 코스요리와 1병당 3만5천원짜리 고량주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10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및 도덕성에 적지 않는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인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접대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최 시장에게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은 물론, 여론의 파장도 예상된다. 상견례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선관위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서와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치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응을 베풀게 되면 중대한 선거사범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성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제 식구 챙기기는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공명정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야 한다.

이번 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명될 경우 접대한 자나 접대를 받은 자 모두 공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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