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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비용, 국가·지자체서 부담해야”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내일 임시회 통과 여부 주목

인천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노유자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한구(계양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초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8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의 석면조시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현재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9년 1월 이전 착공된 건축물 중 500㎡이상(어린이집은 430㎡)인 대부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건축물 소유자는 기준에 따라 오는 2014년에서 2015년 4월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시행치 않았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건축물이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십에서 수 백만원에 이르는 석면조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기간 기준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수요 급증에 따른 조사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심지어 조사기관을 찾지 못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석면협회 관계자는 “이들 노유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도시가스나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식비, 인건비까지 상승한 시점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1년 예산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 백만원에 달하는 석면조사비용과 그 이후 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많이 된다”며 석면조사비용의 국가·지자체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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