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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르신 인권보호’ 팔 걷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인천시는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노인들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의 이해부족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수행을 충실치 못하고 지역내 학대피해 노인 발생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지 못해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예방교육을 실시, 신고의무자의 일원으로 지역 거주 노인의 안전망 확보에 동참토록 해 ‘노인학대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울러 이번 교육은 노인의료·재가노인·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회에 걸쳐 시설 주소지 해당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 노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안전망구축을 당부해 학대피해노인의 신속한 보호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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