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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도덕성 ‘도마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지난해 이어 또 부결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작년에 이어 재차 부결되며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다시 도마에 올라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인천연대와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지열(민·선학·연수2-3동), 황용운(새·연수1-2동, 송도동), 이창환(새·선학동, 연수2-3동) 의원의 반대로 행동강령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제정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권고된 조례는 월권, 금품수수, 경조사 등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원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미 계양구와 남구에서 제정됐음 물론, 전국 19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연수구의회는 의원행동강령에 반대한 의원들로 인해 도덕성 시비를 일으키며 구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특히 정지열 의원의 경우 의장 임기 당시 의원 개원 1주년을 호화 기념식을 치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황용운 의원은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최소한의 의원 윤리강령을 담은 조례를 연수구 의원들이 두 번이나 부결시킨 사건은 주민들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특권의식으로 뭉쳐져 있으며 스스로 자정작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28만 연수구민 앞에 도덕성을 먹칠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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