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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어 사무처도… 도의회 공황상태

민주당, 대표단 ‘무한책임’ 사퇴
새누리, 11일 불신임안 처리키로
사무처, 임시회 개회 해석 혼란
尹의장 사퇴거부 ‘후폭풍’ 파문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지난 7일 의장직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도의회가 파행을 빚자 여야 모두 윤 의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여 귀추가 주목된다.

닷새간의 6월 임시회 첫 날부터 윤 의장의 거취 여부를 둘러싼 입장정리에 온종일 매달리다시피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표단-윤 의장 조찬모임, 대표단 일괄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원총회, 윤 의장의 사퇴불가 입장 공식표명, 비대위 의총의 사퇴촉구 당론 채택, 새누리당의 불신임안 제출 등으로 이어진 수습책 마련과 함께 네 차례의 기자회견 등으로 온종일 어수선했다.

의회 사무처도 우왕좌왕하면서 윤 의장 사태로 경기도의회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 민주당= 김주삼(군포)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윤 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7일 윤 의장과 조찬모임까지 가졌지만,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국 대표단 전원 사퇴카드를 내놨다.

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정치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사퇴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경호(의정부)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상임위원회 대표 1인씩 총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30일까지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윤 의장의 자진사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며 윤 의장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출당조치를 비롯한 강력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윤 의장의 사퇴거부에 따라 계획대로 전체 새누리당 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칸 외유와 거짓해명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당사자를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윤화섭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표단 전원 사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회피이며 의회를 공황상태로 만들어버린 행위”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자회견 직후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한데 이어 윤 의장이 사퇴할때까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비롯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지난 2009년 대전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 비교섭단체= 윤 의장 사태 발생 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이상성(진·고양) 의원을 비롯해 유미경(진·비례)·송영주(통·고양)·홍연아(통·안산)·최재연(진연·고양) 의원 등 총 5명이 비교섭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를 떠나면서 공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회내의 자정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윤 의장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부적절한 외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무처도 우왕좌왕= 새누리당의 보이콧 방침과 민주당의 의총 의결로 당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휴회를 결의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사실상 제279회 임시회는 아직 개회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의회가 소집된 후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가 자동 산회돼 제279회 임시회가 자동 개회됐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독려했다. 열리지도 않은 회의가 산회가 됐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처리 여부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본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무처에서는 의장이 안건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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