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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프리미엄아울렛 명품옷 “팔면 끝”

“판매 당시 교환·환불 불가방침 통보… 책임 없다”
소비자 불만 “亞 최대규모 도약, 서비스는 제자리”

우리나라 최초의 명품 매장 복합 쇼핑센터로 내년에는 아시아 최대규모 확장을 추진 중인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교환이나 환불에는 인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아울렛에 입점한 고가 명품 매장 대다수는 판매 당시 소비자와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환·환불 불가방침도 전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골탕먹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등에 따르면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460에 지난 2007년 문을 연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하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현재 145개 브랜드 186개 매장의 국내 최초 명품 브랜드 복합쇼핑몰로 내년 7월까지 2관을 조성해 아시아 최대규모 아울렛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대다수 브랜드 매장들에서는 막바지 여름 세일이 한창인 가운데 이중 거의 모든 매장이 제품 구매 이후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는 판매방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최근 유명 C브랜드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한 김나현(35·의정부 장암동)씨는 제품 하자 여부를 살핀 점원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이유를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도 받지 못한채 그대로 매장을 나와야만 했다.

김씨는 “점원은 소비자 앞에서 제품의 하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도 불가능하다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제품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환·환불 불가 이유도 이야기 해주지 않아 황당했다”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도약하겠다는 아울렛이 소비자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의아해 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계자는 “제품 판매 당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제품 하자 여부를 꼼꼼히 따진 뒤 판매해 구입 이후 발견된 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불가 방침을 수차례 통보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 당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구매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제품 하자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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