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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운동장 도심재생사업 취소 수순

에이파크개발, 아파트·상가 부지 매각 공고… 최소 거래가 894억원

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 도심재생사업이 내달부터 무산 절차를 밟는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이파크개발은 아파트와 상가 부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최소 거래가는 에이파크개발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금액인 894억원이다.

이 사업은 에이파크개발이 숭의동 일대 부지에 총 사업비 5천200억여원을 들여 2017년 2월까지 축구전용경기장과 아파트(분양면적 9만7천416㎡·751가구), 상가(분양면적 1만8천866㎡)를 짓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축구장은 지난해 3월 완공해 이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아파트와 상가는 수년째 분양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를 100% 분양한다고 해도 손실액만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에이파크개발은 대출 이자와 운영비 등으로 매달 8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증자마저 무산돼 사업을 접기로 하고 부지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에이파크개발은 첫 매각 공고에서 매수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에 대한 업계 관심을 유도하려고 최근 도급 순위 100위권 업체들에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에이파크개발의 한 관계자는 “매각가 500억∼600억원 선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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