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사채 800억 또 발행 용인도시공사 ‘배짱’

6개월간 발행금지 통보 하루 만에 어겨
公社 “안행부가 구두 승인” 논란 예고

<속보> 용인시 감사부서의 표적감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멋대로 공사채 발행으로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전면 금지된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800억원의 공사채를 멋대로 차환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의 차환을 위한 공사채 신규 발행은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금지 공문 통보 이후 불과 하루만의 일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일 용인도시공사가 300억원의 공사채를 승인없이 무단으로 발행,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공사채 발행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

안행부나 시의 사전승인 없이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7월과 8월 각각 200억원씩 공사채를 발행한 것은 300억원 미만은 지자체장에게, 300억원 이상은 안행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내년 3월까지 공사채 발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3일 800억원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자 차환을 내세워 또다시 공사채를 신규 발행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차환을 위한 공사채 신규 발행과 관련해 12일 안행부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6개월간 공사채 발행 전면 금지’를 통보한 방침을 안행부 스스로 파기한 셈이어서 뜨거운 논란마저 예고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300억원 발행의 경우 1천억원을 상환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800억원 차환은 기간 내 채권 만기도래에 따른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낮은 공사채로 갈아 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발행 하루전인 12일 안행부에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행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차환발행도 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800억원 차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며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의뢰하면 법적인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