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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회계직 직원 관리수당 다시 받는다

도교육청, 3월부터 미지급분 소급해 지급키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중학교 내 학교 회계직 직원의 관리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회계직 직원 520여명은 다음달부터 월 3만원의 관리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미지급된 관리수당도 역시 소급해 모두 받는다.

민주노총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 경기지부(이하 전회련 경기지부)는 관리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지난달 24일 제기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도교육청은 “노동관청에 문의 결과 학교 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인 만큼 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회계직 직원에 대한 관리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이 필요한 중학교의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수당 지급은 계속 보류하기로 한 채 안전행정부와 수당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해 온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 회계직 직원들의 관리수당을 지난 3월부터 지급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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