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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14년 만에 합법 지위 상실… 전교조, 강경 대응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통보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10월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의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시도를 멈추고 교원노조법의 정신과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인천시민과 학부모 753명도 성명을 내고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조가 결정할 사안이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도 조합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함께 학생,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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