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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조치 돌입

‘법외 노조’ 통보 따라… 시·도 교육청에 단협 중단·무효화 주문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30일 이내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대신 수업을 담당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을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단협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월급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사무실 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퇴거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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