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25일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 승인 및 해제 절차 등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전자서명 시스템(온라인)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만 됐다.
함진규 의원은 “뉴타운 재정비 사업 시 주민 간 갈등요소가 해결되고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