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를 계기로 이 사안을 둘러싼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