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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창조경제시대의 수·위탁거래 문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늘려가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고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기업 간 수·위탁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위탁거래 비중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증대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래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는 분업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면보다 ‘갑을’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쳐지고 있다.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방적인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한 수·위탁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성장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고질적이고 불공정한 수·위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12월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손해액의 3배 이내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에 적용함으로써 수·위탁거래가 한층 공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탁거래에 대한 규제사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대기업의 1차 중소협력사와 2·3차 중소협력사 사이에서도 대금지급 지연, 계약서 미작성 등의 불공정한 수·위탁거래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심각성이 빈도나 정도를 생각할 때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부 중소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100% 현금결제를 받으면서 자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협력업체에 장기어음을 발행하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다.

대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의 폐해가 훨씬 크겠지만 중소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또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므로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전한 수·위탁거래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함을 잊지 말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그동안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꽃피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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