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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급직제 2개 신설

안행부, ‘수원특례시’ 입법예고…市, 인사 숨통

<속보> 수원시가 지난해 2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3급 직제 안전기획조정실장을 인사 발령한 이후 추가 3급 직제 승인 등이 지연되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13년 11월 19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 2명의 3급 직제 실·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수원시 특례’를 입법예고했다.

특히 지난 연말 통보된 100여명 규모의 증원 확대에 뒤이은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 이후 강력히 주장한 수원시의 광역시급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됐다는 전망 속에 2월 중 ‘수원특례시’ 입법도 마무리 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안정행정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안정행정부는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한해서 2명의 실·국장을 3급 직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의회 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3급 직제의 안전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2명의 3급 직제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전국 최초로 3명의 3급 직제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기존 3급 직제가 안전기획조정실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실장(국장급)·국장·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에 3급을 운영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져 100만을 앞둔 타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안행부가 국회 입법심의 연기를 요청한 ‘특례시’ 연구용역 결과가 2월 중 보고될 예정으로 사실상 ‘특례시’ 도입이 확정적이어서 연이은 조직개편 속에 사실상 수원시의 광역시급 행정이 본격 개막됐다는 분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마련됐다”며 “지금은 수원시에만 해당하지만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을 앞둔 지자체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21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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