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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 2014년 한국사회 공공성 훼손의 주범

 

사이토 준이치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 공공성은 관제용어의 하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국가의 공공정책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게 발견됐다.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는 무능하고 고비용적이고, 시장은 유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국가영역의 재화 및 서비스가 민간영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유화(Privatization)로 명명되었고,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번역되면서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사유화는 공공부문의 주체를 매각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상품화’ 또는 ‘영리화’와 같은 맥락까지 포괄하는 국가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state)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해 왔다. 민영화로 개념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의 상업화나 영리화 부분이 부각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사유화는 시장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모든 유형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유화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자산매각을 통한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민영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영화로 인식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 반민영화 요구 및 민영화의 폐해 등으로 이 같은 사유화는 감소했다.

반면 공적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다양한 사기업의 참여를 높여 공공재의 시장화나 영리화를 유도하는 사유화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율화방식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일정기간 사기업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계약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형 사유화가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아웃소싱(Outsourcing), 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 독점허가권제도(Franchising System), 대여제도(Leasing System), 사업권 양도(Concession), 민간투자사업( Private Finance Initiative), 법인화(Corporization), 서비스이용권 또는 구매권(Vouchers)제도 등이 모두 사유화에 해당한다.

2013년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민영화 반대전선이 형성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 ‘민영화 반대’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 KTX의 경우 수익이 보장된 알짜배기 노선을 사기업에 개방해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관련 없고, 의료영역의 경우도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민사회의 우려는 정말 근거 없는 주장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공재의 시장화 영리화를 통한 공공성의 후퇴라는 점이다. 수서발 KTX는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보도된 대로 자회사 운영을 통해 공기업인 코레일에 미치는 재정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공공적인 재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료영역도 의료기관의 자회사허용, 법인약국 허용 모두에서 운영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의 공공성은 영리성에 의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공공성을 정의할 권리는 국가의 독점으로부터 시민사회로 탈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공적 공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쟁점을 정부나 여당의 뜻대로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2014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유화(민영화)는 공공재의 사유화, 시장화, 영리화를 통한 공공성의 훼손이다. 정부는 제발 귀에서 손을 떼고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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