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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글 올린 심승보 영화감독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북한체제 찬양 관련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것으로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가치관 형성 중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2008년부터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2010년 5월17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우주의 혜성(광명성 1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50여건의 북한체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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