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거이야기]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자취와 그 의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이다. 지금에 와서야 지방선거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나 우리 헌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건국헌법은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둬 1949년에는 지방자치가 제정됐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1952년에 와서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정부는 196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시도했으나, 1961년에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임시조치법으로 제3공화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제는 무의미한 제도가 돼 버렸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 시까지,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30일까지로 법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화시대가 지연됐다. 그러나 1994년 3월의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부칙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1995년 6월27일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했다.

아마도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점 때문에 이토록 우리 국민이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국토가 협소하고 언어, 풍속, 문화, 생활양식 등 지방에 따라 별 차이가 없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도시화·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집권화가 우리나라에 더욱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라 할 수 있는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원리는 주민의 관심과 직접참여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부합되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 의식만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방자치 원칙에서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국가단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