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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근무 공익요원 ‘군기’ 빠졌다

사복입고 근무 비일비재
허가없이 퇴근후 알바도

경기도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중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와 인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각 1만1천258명, 2천933명으로 시청, 학교 등 관공서 곳곳에 배치돼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복무 기간과 같은 24개월 간 근무하며 야간 업무를 제외하면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 정해진 복장 또는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을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은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구별할 수 없도록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복무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겸직을 할 경우 복무중인 해당 기관의 장의 ‘겸직허가서’가 있어야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간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 비밀스럽게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사건도 종종 발생, 기강 해이정도를 가늠케 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수원 A동사무소에 복무 중인 B씨가 근무지를 이탈,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했다’며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확인에 나선 병무청에 의해 복무기간 5일이 연장되는 등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김모(38·수원시)씨는 “얼마 전 C구청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자신은 사회복무요원이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보여 당황했다”며 “가끔은 이들이 공무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구분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의 중요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일부의 문제가 전체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만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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