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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착한 세금, 나쁜 세금은 각자하기 나름이다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가진 국민에 대해 국가는 치안, 국토방위, 교육, SOC 등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받는 것이다. 세금이란 사회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유형적, 무형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크게 배려하고 있다. 누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비해야 하는 지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주택임차·보험가입·병원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 사회투명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준다. 또한 기업의 창업, 투자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기한 내 신고하면 세금을 10% 깎아준다. 1천만원 넘는 세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장이 재난을 당한 경우는 상실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한다.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더 낸 경우에는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지없이 착한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하려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착하던 세금이 갑자기 자신을 해치는 치명적 무기로 돌변한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행해지고 누락된 세금과 함께 누락된 세금의 10~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늦게 낸 날 수만큼 연 10.9% 이자를 덧붙여 내야한다. 무기장,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폐기·변조,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의적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보아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하거나 갑자기 소득이 생긴 경우 누구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자기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미래의 효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발각될 확률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조세환경은 국내외 기관 간 조세정보교환이 확대되고, 과세인프라가 확충되어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고 있으며, 조사기법도 과학화되고 처벌 강도도 강화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감행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크다. 탈세 의도는 없었더라도 세금에 대한 무지와 태만으로 세금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착한 세금과 나쁜 세금은 본인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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