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편,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선거질서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투표가 시작되는 4일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