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지방세를 세입으로 책정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가 공방을 벌였다.
2012년 DCRE에 부과된 취·등록세 및 가산금 1천689억원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징수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과 ‘올해 연말까지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의’를 열고 시집행부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손철운 의원이 추경예산안 부적절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DCRE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돈을 안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며 “DCRE 지방세 징수시기가 불확실함에도 시가 세입으로 잡은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올해 시는 토지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계산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세입 예측이 틀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영훈 의원은 “DCRE 지방세를 예산에 넣지 않으면 시 부채비율이 40%를 넘기기 때문에 무리해서 넣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1천689억원을 다 받을 순 없겠지만 분할해서 받도록 하겠다”며 “올해 몇 백억원이라도 받는다면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 “예산의 분모를 키우기 위해 억지로 잡은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경기자 chk@